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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9 2015고단2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농산물 생산, 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조합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3. 6. 8. 피해자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의 무를 D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을 통하여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점에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위와 같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무 대금 20,303,760원을 월출산농협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7,00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303,760원을 그 무렵 전남 영암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출산농협으로부터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나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무 납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20,01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중개로 판시 기재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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