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9:2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186에 있는 가야여중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신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마을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공영 소유의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875,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5. 7.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