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물건들을 부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05:3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서 밀어낸 후 방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