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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7다214978
임금및퇴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분

가.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 중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부분 및 상고이유 제2, 3점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다른 임금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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