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판시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추 행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반해 피고 인은 추행 사실 자체, 판시 나이트를 나갈 때의 동선, 동행자 등에 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