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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35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추 행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 손으로 E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에 반해 피고 인은 추행 사실 자체, 나이트클럽을 나갈 때의 동선과 동행자 등에 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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