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7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4. 02:3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만지듯이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3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