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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춘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아베오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면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수지 중수지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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