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P 전 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2. 원고별 공유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Q로 준용하천인 R의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여 하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공중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도로의 임료 상당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고,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