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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41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4,32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84,32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5. 5.~9.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급여 채권과 원고의 청구원인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단55469호 확정판결(변론종결 2006. 7. 24., 갑 1호증)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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