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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7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8에 있는 상도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자신이 승차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목적지를 잘못 찾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나랑 붙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에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하자, “체포해 봐, 해보라고,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냐 씹할, 총을 한번 쏴봐.”라는 등으로 말하며 체포를 거부하고, 이에 E이 제압하려 하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E 우측 검지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히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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