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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공소사실 기재 “2014. 1. 17.”은 오기이다) 0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길 1 지하철 상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서울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F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를 상대로 자신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횡설수설 하다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사건 수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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