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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나558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0년부터 홍보관(장소를 옮겨가면서 노인들에게 건강식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곳) 일을 하였다.

당시 홍보관과 관련된 자금은 피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② 원고는 2011년 신내림을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법당에서 무속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 동래구 D 소재 법당에서 무속인 활동을 하고 있다.

위 법당과 관련된 자금도 피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2010년 1월경부터 위 홍보관 및 법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만 405,034,785원에 이르고, 이 돈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거나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홍보관 및 무속인 활동의 노무로 인하여 위 금액만큼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홍보관 및 법당의 운영주체인 원고에게 수입금(주위적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예비적 청구) 405,034,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사실혼관계 또는 동거 중이던 두 사람 중 어느 한명이 주된 수입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서 생긴 이익을 다른 당사자 이름으로 보관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곧바로 주된 수입활동을 행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거나 다른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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