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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336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법당을 차리고 무속인 활동을 하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년경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한 홍보관(노인들에게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 사업과 무속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을 매입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공동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위와 같이 피고가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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