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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03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4, 22, 38, 43, 48, 49, 52, 55, 63, 65, 66, 67, 70, 73, 76, 7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R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204호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S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한 ‘T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2013. 6. 1. 17:14경 이 사건 홍보관 1층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일부 연소되고 일부 호실이 전소되거나 반소되고 호실 내부에 있던 물품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건 화재 조사 후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서, 이 사건 홍보관의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한 점,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인근 상인 다수가 이 사건 홍보관 내부에서 처음 연기와 불길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홍보관 앞 또는 이 사건 홍보관과 이 사건 건물 사이 공간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홍보관 내부에 설치된 메인분전반 인입선에서 전기적 특징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홍보관 내부(1층 후문 안쪽)에서 최초 발화하여 1층 전체 및 2, 3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홍보관 내부 가연물의 전소, 배선의 변형 및 철골의 붕괴 등으로 홍보관 내부 중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하기 어려우나, 동영상 자료상 화재 초기에 홍보관 후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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