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5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3: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 엑스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17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