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48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산대로 54길 12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롤스 로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