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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 대학교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필 운대로 34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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