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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6가단525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C 지상 건물 3층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11. 초순경 이 사건 학원의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를 만났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5. 11. 12. 학원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금: 1,7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지불하고 잔금은 12. 19.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내 역: 피아노 9대 비품 등 모두 포함한다.

원생 30명 중 쌍방의 합의하에 10% 양해하기로 하고, 이외 인원이 부족할 시 권리금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이외 인원이 부족할 시 1인당 20만 원씩 권리금에서 삭제한다.

건물에 하자가 있을시 자동해약한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 원생수가 계약서에 기재된 원생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피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학원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금 200만 원과 위약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1. E에게 이 사건 학원을 권리금 900만 원(원생 13명 기준)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5. 18. E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피고한테 D를 인수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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