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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9 2018고단12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것 외에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① 2005. 3.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② 같은 해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③ 2008.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④ 201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고, ⑤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및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연료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있던 연료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2. 21:00 경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531-1 소재 지곡 교 다리 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연료 주입구 덮개를 향하여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비추고, 피고인 B은 그 덮개를 열고 주름관( 속칭 ‘ 자바라’, 이하 ‘ 주름관’ 이라 한다) 국립 국어 원 홈페이지 > 사전 ㆍ 국어지식 > 다듬은 말( 순화어) 사이트 참조 (https: //www .korean .go .kr /front /refine /refineView .do refine_seq =593 & ;mn _id =34) 을 이용하여 경유를 뽑아 기름통에 넣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H 굴삭기의 연료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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