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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1107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9,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6.부터 2018. 11. 29.까지 피고에게 41,479,614원 상당의 소방밸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479,614원(= 41,479,614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① 이 사건 물품에 맞게 설치한 기계설비 대금 1억 원, ② 이 사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용 946만 원 및 원고와의 거래중단 이후 새로운 금형 제작비용 770만 원, ③ 피고의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기계리스대금, 공장월세, 직원급여, 4대 보험료 등 32,627,34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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