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 경 충북 증 평 군 B 아파트 C 동 9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씹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부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소를 묻고 귀가를 권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가 없음.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 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