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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03:2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 이런 개새끼 십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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