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7:5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북문 119 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게 되자 “ 이 씨 발 새끼 너는 맞아야 겠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등을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피해 신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낙상사고를 당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자 소방 대원이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