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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0:58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60번 길 66-2에 있는 함께 하는 교회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서부 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과 사회 복무요원 C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소방관들에게 “ 씨 발 넌 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본 위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머리,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21 세 )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설명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다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강간 치상죄로 징역형 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등 폭력 성과 위험성이 높고,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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