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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0 2013고정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08: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술을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찰을 불러 ‘감방에 들어가기 위해 공짜로 술을 마셨다’라고 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2.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08: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선불을 달라고 하자 “포도를 시골에서 가지고 와서 도매로 넘겼으니 14:00나 15:00쯤에 돈이 통장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포도대금을 받기로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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