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1)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930호에서, 자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을 부엌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8만 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5,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의 (2), (3)항 및 2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등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