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와이어 1개(증 제10호), 문따개 5개(증 제11호), 육각렌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8』 피고인은 2019. 10. 12. 16: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손잡이에 건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고,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30만 원과 다이아 목걸이 1개, 결혼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6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등 피해자 소유인 총 1,4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0』 피고인은 2019. 10. 10. 17:59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손잡이에 건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였고, 집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쌍과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고단25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