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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546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2016. 3. 2. 인도받은 별지 표시 자동차를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도 실효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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