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샘에게 410,667,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
이유
1. 가지급물 반환의무 피고 주식회사 한샘이 제출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한샘은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4. 5. 19. 원고에게 449,650,17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심은 2016. 2. 4.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샘은 원고에게 35,183,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 5. 19.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38,983,049원[= 35,183,258원 3,779,791원{35,183,258원 × 0.06 × (657/365)}, 원 미만은 버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410,667,121원(= 가지급금 449,650,171원 - 당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8,983,049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10,6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받은 2014. 5. 19.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본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본판결에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