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나50512 (1)
손해배상(건)
주문
1.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733,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4. 8...
이유
1. 가지급물 반환의무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4. 12. 15. 원고에게 7,733,56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환송후 당심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물은 원고가 수령한 7,733,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733,562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수령한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2014. 12. 16.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본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본판결에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