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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038218 (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99,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8. 13...

이유

1. 가지급물 반환의무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4. 9. 12. 원고에게 31,923,28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심은 2015. 8. 13.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H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8,000,000원에 대하여 I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 9. 12.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16,824,109원[= 16,000,000원 {8,000,000원 × 0.05 × (1 13/365)} {8,000,000원 × 0.05 × (1 9/365)},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15,099,179원(= 가지급금 31,923,288원 - 당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6,824,109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99,179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받은 2014. 9. 1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본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본판결에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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