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99,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8. 13...
이유
1. 가지급물 반환의무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4. 9. 12. 원고에게 31,923,28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심은 2015. 8. 13.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H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8,000,000원에 대하여 I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 9. 12.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16,824,109원[= 16,000,000원 {8,000,000원 × 0.05 × (1 13/365)} {8,000,000원 × 0.05 × (1 9/365)},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15,099,179원(= 가지급금 31,923,288원 - 당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6,824,109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99,179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받은 2014. 9. 1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본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본판결에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