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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25 2019가단5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4,406,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2. 2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7. 1. 17.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6차1704호). 나.

한편 C은 E의 딸인데, E은 2015. 3. 3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들인 피고(장남), G(장녀), H(차녀), C(삼녀)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15/340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 C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15. 6. 22.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6376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C에게 2015. 7. 1. 1,000만 원, 2015. 7. 2. 1,000만 원, 2015. 10. 20.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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