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사천시법원 2016.05.10 2016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1차전473 양수금 사건의...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