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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가단34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2.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E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F의 연대보증금 채무를 순차로 양수받은 후, D 및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892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15. ‘D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들이 추후보완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망 G이 2018. 10. 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처 피고 B(3/11 지분), 자녀들 H, I, D, J(각 2/11 지분)은 2018. 12. 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12. 14. 접수 제3892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후 피고 B은 D과 F의 자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 1. 9. 접수 제807호로 2019.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경남 하동군 K 임야 331㎡, 사천시 L 전 235㎡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 내지 지분의 2019년 공시지가는 각 662,000원(= 2,000원 × 331㎡), 10,046,250원(= 85,500원 × 235㎡ × 1/2 지분)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103,381,802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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