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30 2020가단53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 1999. 8. 1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 2016차 52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 위 C은 원고에게 17,131,850 원 및 그 중 7,148,245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7. 1. 13.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8. 10.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 제 22253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C에게 가지는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매매 예약이 성립한 1999. 8. 10.로부터 10년이 지 나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C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C에 대하여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돈을 현재까지 조금씩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