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 23:2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술을 먹다가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바닥에 맥주잔(500CC)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위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 개새끼들이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0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