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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20고단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9. 12. 21.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업하던 사업체 운영 문제로 상호 큰소리로 욕설하며 언쟁하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 탁자를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9세) 및 G이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다리를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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