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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2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4. 17: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F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G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16:40경 피해자 H이 운영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조리실 입구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G의 각 진술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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