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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 피고인 C은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굿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K(56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인 D는 J에서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식당 불을 끄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676] 피고인 D는 2013. 5. 15. 23:0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황금성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2013고단267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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