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5. 24. 경 ‘C’ 어플로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하려는 피해자 D( 여, 22세) 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E,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 돈을 먼저 달라, 아니면 나가라, 시간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쪽에 걸터앉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며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두 볼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 입을 벌려 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의 전신,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