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투자자 겸 회원으로서 카지노 도박을 하고, 돈을 잃더라도 다수의 아이디로 배팅을 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이용자들이 잃은 돈을 배당 받아 이익을 챙기는 속칭 ‘ 롤링’ 작업을 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잦은 경찰 단속과 사이트 이용자 수의 저하로 인하여 약정한 배당금을 받지 못해 위 사이트에 지급한 돈을 모두 잃고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C에게 “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는데 4억 8,600만 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
현금을 넣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돈을 갚을 테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제대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더라도 다시 도박자금 및 투자금으로 재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 2014. 10. 15.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D에게 “ 나 주에 있는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자재비와 건설 면허증 발급 비가 필요하다.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