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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549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21,493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 일대에서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7. 9. 4.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당시 서대문구청장은 피고가 부담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담금) 예상액을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3,671.79톤/일)에 단위당 부담금(330,000원/톤)을 곱하여 1,211,690,700원으로 산출하고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안내사항으로 알리면서 다만 이는 개략적인 산출 금액이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당시 서대문구청장은 부담금 예상액을 2,120,100,000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변경인가 조건으로 안내하였는데, 이 금액은 피고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당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대신 착오로 제출한 배수설비 설치시 하수발생량(5,730톤/일)에 단위당 부담금(370,000원/톤)을 곱하여 잘못 산출된 것이다. 라.

피고는 2010. 6. 22. 원고와 사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2010. 3. 사업계획변경승인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부담금 부과액 2,120,100,000원)을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분석하여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과 항목 등을 찾아내고 이를 관할관청(서대문구청)과 협의한다

(제3조 제1항). - 원고는 관할관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부담금을 최대한 경감시켜 확정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한다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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