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마산할매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