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3 2019가단3119
손실금 상환외 약속어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먼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기재한 손실금 상환 계획 각서(별지1, 갑 제1호증)와 차용증(별지2, 갑 제2호증)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손실금 1억 원과 미상환 차용금 5백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아닌 개인으로서 피고가 위 손실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