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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6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2014. 12. 2.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한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4. 1. 15.부터 2014. 7. 1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0,000원을 소외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14. 7. 15. 원고에게, 피고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억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서울 관악구 F, G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위 아파트(현재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한 본안소송 중임)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각서하고, 인감증명서는 80일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한 추가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4. 9. 1. 소외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라.

B은 2014. 12. 2. 원고에게, 피고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억 5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각서)(이하 위 나.항의 확인서와 함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2015. 7.까지 차용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채무불이행시 위 나.항의 아파트의 가등기권자 H을 빼고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 피고는 당시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B의 요청으로 소외회사의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소외회사의 사무실 중 일부를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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