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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277
현주선박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7:36 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 항에서, “B를 타려 다 못 탔는데 가방을 안 준다.

B 휘발유 사다가 불을 지르겠다.

” 라는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근해 연승 어업, 50 톤) 선박 소유자 C와 함께 위 항구에 정박 중인 B로 이동하여 선내에서 가방을 찾아보았으나, 가방이 보이지 않자 C이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8 경 서귀포시 D 소재 ‘E 주유소 ’에서 휘발유 4L를 구입하고 성산 항에 돌아와 08:27 경 “B에 옷이 없다니까

불 싸지르고 들어가서 살라니 까.”, “ 경찰 보내든지, 내 아예 불 싸지를 거야, B 위에. 휘발유 사 왔어요.

”라고 112 신고를 한 후, B에 올라가 갑판 좌현 통로에 뚜껑을 연 휘발유 통을 올려놓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B에 승선하자 B에서 부두로 내려가 흰색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원들이 조업 및 정박 중 주거로 사용하는 B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현행범인 체포 경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할 것을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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