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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13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B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4. 18. 오후 경 강릉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민박에 찾아갔으나 종업원인 E로부터 B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6:12경 인근에 있는 F에서 플라스틱 기름통 1개를 구입한 후 인근에 있는 G주유소에서 기름통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8.2리터를 담은 다음, 같은 날 16:20경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D민박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구입 장소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하마터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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