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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6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의 회생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결정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금 지급 권한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사기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각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위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분 임금 중 2,000,000원, 2014. 7.분 임금 11,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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