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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7구합867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9. 2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용국내서비스팀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출혈성 쇼크 (나) (가)의 원인 심정지 (다) (나)의 원인 급성심근경색 (라) (다)의 원인 급성대동맥박리

나. 망인은 2016. 10. 24. 16:00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0. 25. 10:0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7. ‘망인에게 업무전환 및 고객 불만 상담에 따른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와 이전 1주일 동안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직접적인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인천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업무내용도 기존 업무와 관련이 적고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객지원 및 고객 불만 상담 업무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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